유정현의원, "전북지역 `특수건물 화재나면 보상 못받아" 화재보험가입률 최저수준"

전북지역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전국 최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이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 및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북지역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9.62%로 전남 11.19%, 충북 10.46%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미가입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수건물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전북지역 특수건물 1029곳 중 가입된 특수건물은 872곳, 미가입 157곳에 달했다.

미 가입된 특수건물은 국유 4, 공유 1, 병원 7, 11충 1, 숙박 4, 다중 4, 목욕 11, 영화 2, 학교 1, 공장 56, 판매 5, 아파트 61곳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시설·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건물층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들이다.

유정현 의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아직 상당한 것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장은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19일 국정 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경찰차량 교통사고가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5년 동안 경찰차량 교통사고는 2006년 1603건, 2007년 1803건,2008년 2274건, 2009년 2246건, 2010년 1879건으로 집계되는 등 총 9805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가 764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지방청별 교통사고는 서울청이 2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1722건, 부산청 854건, 대구청 498건, 충남청 462건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피의자 검거를 위한 긴급출동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일반 순찰 중에는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