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의견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에만 준법지원인을 두자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5개 단체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는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내부 통제 목적으로 준법 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법지원인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3∼5년 준법 업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에게도 부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준법지원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