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준법지원인제도 기업부담 최소화해야

 경제단체들이 내년부터 도입될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회사라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준법지원인 자격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