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연체 이율이 낮아지고 증권사 펀드 상품에 대한 수수료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사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4분기 중 연체이자율을 내리도록 하는 등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고객이 빌려준 자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현행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은 연 12~19%에 달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도 정작 고객에게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현재 증권사별로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맡겨 2.32~2.90%의 수익을 얻지만 고객에게는 0.00~2.65%만 돌려줘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재산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자문형랩과 주식형펀드 간의 고객비용 부담의 차이도 손질하기로 했다.
자문형랩은 수수료가 연 1.9~2.9%지만 펀드수수료는 1.5~2.3% 안팎인 것을 고려해 과다한 선취수수료를 제한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펀드수수료를 0.1% 인하할 때마다 10조원 펀드를 기준으로 고객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펀드 장기투자자 우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4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보수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4년이 되면 평균 1.16%에 달한다.
금감원은 위탁매매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협랩 수수료, FX수수료 공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고객이 손쉽게 회사 간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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