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 개선키로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연체 이율이 낮아지고 증권사 펀드 상품에 대한 수수료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사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4분기 중 연체이자율을 내리도록 하는 등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고객이 빌려준 자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현행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은 연 12~19%에 달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도 정작 고객에게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현재 증권사별로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맡겨 2.32~2.90%의 수익을 얻지만 고객에게는 0.00~2.65%만 돌려줘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재산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자문형랩과 주식형펀드 간의 고객비용 부담의 차이도 손질하기로 했다.

 자문형랩은 수수료가 연 1.9~2.9%지만 펀드수수료는 1.5~2.3% 안팎인 것을 고려해 과다한 선취수수료를 제한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펀드수수료를 0.1% 인하할 때마다 10조원 펀드를 기준으로 고객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펀드 장기투자자 우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4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보수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4년이 되면 평균 1.16%에 달한다.

 금감원은 위탁매매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협랩 수수료, FX수수료 공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고객이 손쉽게 회사 간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