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환경부-산업계간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최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16개 산업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9월 22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하며, 산업계가 화평법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가지고 환경부-산업계의 입장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계는 지난 8월, 화평법 제정추진에 대해 산업계의 과중한 부담야기, 시범사업 선(先)시행 등의 이유로 제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건의단체 등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제정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화평법의 추진경과 및 업계의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근 화평법에 대한 과대추정된 영향분석자료가 공개되어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추산한 영향분석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화평법의 적절한 시행시기, 규제수준, 기업부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업계의 입장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산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입장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화평법 제정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