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해 수출했다며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캐논은 작년 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과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수출 중지를 요청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캐논의 특허권 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어 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해당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업체 2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안경테 등을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A업체에는 위반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인 38만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중국산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한 B업체에 대해서는 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표시해 수출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