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저축은행, 가지급금마저 일시지급 중단...전산 마비된 듯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를 위한 ‘가지급금’ 지급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다.

22일 업계에서 따르면, 이날 오전 저축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각종 은행 창구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예금보호공사의 시스템이 폭주하면서 마비됐기 때문이다.

토마토저축은행도 이날부터 오전 100명, 오후 120명 등 하루에 220명씩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 업무는 앞으로 2개월간 계속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한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이 폭주한데다 예보와 농협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예보를 통한 인터넷 신청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대행하는 시중 은행들마저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다행히 오전 11시 시스템이 정상화됐으나, 예보 가지급금 사이트는 신청자가 몰려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그는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영업장 또한 지급 초기에 매우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1일 지급 건수가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과 예보를 연결해주는 전산망인 VAN이 10시 30분 전후로 20분간 장애를 일으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늘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은 100명인데 그나마 전산이 마비되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까지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업무 지연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인터뷰에서 "29개 지점에서 가지급금 지급 대행을 하고 있지만 가지급금을 주려면 예보 사이트에 들어가야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오늘이 지급 첫날인데 예보의 서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 원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대행지점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단위 농협 제외),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을 방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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