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순회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5개 시·도와 함께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6 바로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회교육은 이달 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벌칙조항 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개설하고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김영희) 동영상 광고,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교육, 리플릿 보급, 포스터 배포, 전문강사 지원, 정부전광판 광고,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순회교육을 계기로 민간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이해하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