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 간 라식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가 최근 한층 더 강화된 보장내용과 심사관리체계로 새롭게 무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지금까지 수술 후 부작용 발생했을 경우 3억 원을 보상, 평생 사후관리 보장을 주로 관리해왔으나 여기에 ‘라식보증서 발급제’ 안전관리, 불만내용 신고제도, 치료기일 준수 사항 등을 추가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수술을 받도록 돕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는 불만내용 신고다. 이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라식과 관련된 진료, 수술을 받고 병원에 불만이 생기면 이를 라식소비자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다 특히 이 내용을 아이프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어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도 한다.
불만내용 신고와 연계된 ‘치료기일 준수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접수받은 병원이 ‘치료약속일’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억 원 배상 또는 불만제로 릴레이 초기화라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아이프리가 시행하는 안전장치인 불만제로 릴레이는 각 병원마다 만족하는 소비자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으로 만족고객 1명당 1점이 주어진다. 반면 불만 고객이 단 한명이라도 발생할 시에는 그동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병원은 이 점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고객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 인증병원 수술 장비의 정기점검을 강화했다. 부작용 체험자 3명, 대학신문기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직된 아이프리 심의기구가 매달 시행하는 이 점검은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더불어 각 장비의 정확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또 검사를 7번까지 반복해 결과의 최고치와 최저치 오차범위를 계산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이형구 단체장은 “아이프리가 소비자를 위한 인증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고객이 직접 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아이프리를 발급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아이프리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접속, 신청하기만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