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화평법 제정과 관련 대한상의·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6개 산업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산업계는 지난 7월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평법이 우리 산업계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EU·일본 등 선진국 화학 관련 규제를 따라 급하게 추진 중”이라며 제도 도입을 유보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산업계는 또 △화평법은 산업계에 과중한 부담 △신법 제정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개정 도입 △등록기준 톤수를 0.5톤에서 1톤으로 조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주기 완화 △평가대상물질 지경부·고용노동부 공동 고시 △제한·금지 물질 함유 제품 신고 조항 삭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벌칙 조항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돼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 날 간담회에서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위해관리의 시급성과 국제적인 제도강화추세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연기는 어렵다”며 “일단 법은 제정한 후 시범사업결과 및 산업계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시점은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등록 준비기간 부여와 대체시험자료 인정, 공인된 자료의 제출면제 등 자료제출 부담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록지원기구 운영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고 주기완화 요구도 일부 수렴해 매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이상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제한·금지 물질 함유 제품 신고 조항은 중복 규제를 고려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내 유통화학물질 수의 80%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은 1톤으로 상향 할 수 없고, 벌칙조항의 조정도 국민건강·환경피해 등을 고려해 수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판명되기 전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환경부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각에 차이는 있지만 국민 건강에 달려있는 만큼 사전 예방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등록기준은 0.5톤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 및 환경부 검토의견
자료: 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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