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도입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우수 서비스를 가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258’를 도입한다. 고객이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70는 오는 10월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서비스 기업이 내놓은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과 완성도 등을 평가, 소비자가 쉽게 우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인증 업무는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가 수행한다. 인증관련 평가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나눠 각각의 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평가기준에 시스템 구조, 가용성, 보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서비스 사업자 평가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영 현황,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고객 지원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서비스 품질 평가 외에도 서비스 사업자 평가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사업자가 경영 및 운영 능력 부실로 중도 파산하면 고객은 데이터 훼손 또는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한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해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만을 판정하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1~2년 후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등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팀장은 “제대로 평가해서 고객(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며 “향후에는 등급제 추가 도입과 함께 민간 인증을 정부 인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정식 KT 클라우드추진본부장은 “고객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조치로 서비스 신뢰성이 검증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표>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도입 목적 및 평가 기준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