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희망이다]이민화의 스타트업 2.0 제언-(5)개인엔젤과 기업엔젤의 육성

[스타트업이 희망이다]이민화의 스타트업 2.0 제언-(5)개인엔젤과 기업엔젤의 육성

 미국의 초기 창업투자 시장은 개인과 기업 엔젤투자자로 양분된다. 개인 엔젤과 기업 엔젤의 구체적인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효과적인 엔젤 정책 수립 전제조건이 아닐까 한다.

 개인 엔젤은 대체로 성공한 기업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 기업에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멘토링을 하는 투자가들이다.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벤처생태계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벤처생태계는 이니시스 창업자인 권도균 대표, 한 게임 창업자인 김범수 대표 등 성공한 기업을 매각하고 자금을 선순환할 수 있는 벤처인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다.

 성공 벤처인들의 개인 엔젤 생태계 참여를 확대하는 국가제도가 바로 ‘과세 이연제도’다. 미국은 성공 기업인들이 수익을 창업 벤처에 엔젤 투자하는 때에는 최종 투자수익 회수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당장의 씨암탉보다는 투자의 선순환으로 국부 배가를 추구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과세 이연제도 도입이 막 싹트고 있는 개인 엔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제도개혁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일천한 벤처 역사로 인해 미국과 같은 30만 개인 엔젤 육성은 불가능한 목표다. 한국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기업 엔젤이다.

 기업 엔젤은 이미 300개를 넘어선 1000억 벤처를 포함해 다수의 선도 벤처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이 자기 기업 미래 전략에 입각해 관심 분야에 투자하고 멘토링으로 육성해 나가는 소 벤처 생태계가 한국 벤처의 발전 모델이 돼야 한다.

 바로 기업 전용펀드(Captive Fund)가 생태계 형성의 촉진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전용펀드는 특정 선도 벤처가 관리하고 투자 결정하되 투명하게 운영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현재의 모태펀드 제도를 조금만 손을 보면 즉각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한국적 엔젤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다.

 mhlees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