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을 마시거나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목초액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피부치료용으로 판매됐으며, 4개 제품은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조사 대상 목초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pH)는 2.0~2.8로 강산성이라, 목초액을 희석하지 않고 얼굴 등에 직접 사용하면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