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6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융합 신제품 인증제는 서로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이 개별법상 허가 기준이 미비할 때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 인증 협의체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 6개월 이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근거법상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사업화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 법은 융합 신산업 범위와 산업융합형 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 참여 가능성을 고려토록 했으며 중소기업 융합형 사업에는 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도 11월부터 운영한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른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1회 산업융합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지방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지역설명회도 순차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완비됐다”며 “이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