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대학평의회’ 설치 여부가 KAIST 갈등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KAIST 측은 오는 10월말 또는 11월 초 열릴 차기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KAIST 교수협의회 측은 당장 구성하라는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KAIST(총장 서남표)는 26일 대덕특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혁신비상위원회가 답변을 요구한 13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KAIST 측은 이번 요구사항의 핵심이 ‘대학평의회’ 수용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즉각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 사안은 대학평의회 규정의 상위 근거인 직제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같은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평의회 간 갈등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평의회의 모법이 되는 사립학교법상 교수, 학생, 직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KAIST 교수협의회는 교수들로만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AIST 대학평의회는 직제규정상 총장에 대한 건의, 자문 기구로 규정돼 있음에도 심의, 의결 기능을 부여한 것은 상위에 있는 직제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남표 총장의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 하버 특허 출원과 관련한 해명도 나왔다.
서 총장은 단독으로 개념특허 4건과 공동특허 43건을 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서 총장인데다 이들 특허 출원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용훈 교학 부총장은 “지난 4월 제시된 혁신비상위원회의 제안사항 26개중 17개는 완료로 봐도 되고, 나머지 6개는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AIST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6개항 가운데 차기 이사회로 넘어간 3개항(명박 수여기준제정, 이사선임절차 개선, 대학평의회 발족)은 차기 이사회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KAIST 이사회 개최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KAIST 측은 또 대외부총장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외부총장 직무는 총장의 기획, 예산, 경영혁신, 신사업발굴·추진, 대외업무, 국내외 홍보에 관한 직무를 보좌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학부총장 업무를 대외부총장이 수행한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