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HTC 심사에 애플 심사까지 바쁘다, 바뻐"

 HTC가 애플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ITC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HTC가 지난달 애플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 ITC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ITC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ITC는 애플이 HTC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과, HTC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을 동시에 조사하게 된다.

 애플과 HTC는 영국에서도 맞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델라웨어법원과 ITC에 맞소송 중이다. 애플이 지난 7월 HTC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HTC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ITC에 요청하면서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 HTC도 구글로부터 양도받은 특허로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 미국 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또 인수 마무리 단계인 S3그래픽스를 통해 애플을 상대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으며 이 중 일부는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상태다.

 애플이 먼저 접수한 HTC의 애플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16일(현지시각) ITC가 실질 심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약 열흘 뒤인 27일에 HTC의 애플 제소에 대해서도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실질 심사는 통상적으로 15~18개월이 소요된다. 애플과 HTC가 각각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2013년 초반에나 알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상대방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비록 항소나 라이선스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애플, HTC 제품이 모두 미국 내 수입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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