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한 달간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기간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가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시에는 범칙금 20만원, 자진 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한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ㆍ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