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료 요구 서면교부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대기업의 중소기업SW 기술탈취 행위를 조사한다. 또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8일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 1년을 맞아 내달부터 연말까지 기술탈취행위, 부당 단가인하, 구두발주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하순부터 기술탈취가 용이한 SW 분야 등 2~3개 업종에 대해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관련 사업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한 단가인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올해 서면실태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되거나 제보 등이 있는 3~4개 업종의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및 규모, 감액시 서면교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하도급 구두발주도 개선한다. 하도급 계약시 상습·고의적 서면미교부 업체를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고 상습적인 구두발주업체는 일선 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바람직한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제정·보급해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부당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서면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