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제작사, PPL 관련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간접광고(PPL) 수익 분배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28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와 외주제작사 관계자가 협의체를 만들어 PPL 수익 분배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를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PPL을 하려면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삽입돼야 한다. 이 때 외주제작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나누는 게 표면적인 목표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별로 PPL 수익 배분율을 정했다.

 계약서 상에 ‘갑(지상파)이 간접광고를 할 때 을(외주제작사)은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사실상 지상파에 유리한 쪽으로 수익을 나눴다. 보통 외주제작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30% 이하였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외주제작사는 기준에 맞는 수익을 분배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주제작사가 실제 PPL 영업을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광고주는 협찬고지와 PPL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외주제작사는 사실상 PPL 영업을 대행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외주제작사 매출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려는 것이다.

 지난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를 개정해 외주제작사에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형태 광고를 지상파 방송사에게도 허용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뒀지만 이 규정도 점점 완화한다는 기조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주제작사에 PPL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에 입법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협의체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

 간접광고(PPL)=PPL은 방송 내용에 소품,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 시키는 광고 방식.

 협찬고지=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날 때 화면 하단에 붙는 기업 띠 광고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