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특집]개인정보 관련 Q&A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법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이 산업계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각종 해설서와 질의응답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등을 참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알아본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Q&A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모든 규정은 9월 30일부터 모두 시행돼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75조 제2항, 제5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조). 즉,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는 다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이뤄지는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야 한다.

 -9월 30일 이전에 다른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없나.

 ▲경품 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 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성형외과에서 성형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촬영해 성공사례로 게지하는 경우 문제없나.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수집·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병원에서 촬영한 환자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홍보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로부터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출 협조문서를 받아 본인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