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SW 특허 리스크]오라클도 남아있다...줄줄이 새는 모바일 특허 로열티

 “모바일 장치 산업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 IT 전문미디어 인포월드 마틴 헬러는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두 회사 간 현금 합의로 끝날 경우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라클은 구글 모바일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가 자사가 인수한 선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과 구글 소송전보다 먼저 일단락 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분쟁은 모바일 분야 특허 리스크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한대 당 수달러의 특허료 방식으로 합의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은, 그 동안 구글의 무료 안드로이드 OS를 마음껏 사용하던 단말기 제조기업에 ‘공짜는 없다’는 시장 원칙을 톡톡히 실감케 하고 있다.

 갤럭시S2 출고가는 84만7000원. 이 중 MS에 납부할 로열티는 5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는 로열티 대상 범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일단 ‘선급금(업프론트 라이선스 비용)+1대당 로열티’ 방식이 유력하다.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미국변호사는 “향후 판매하는 단말기에만 부과하는 방식과 일정 기간 이전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 혹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앞으로 판매에 대당 로열티를 매기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며 “업계 지형상 세 번째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해 MS에 내는 로열티 금액이 판매 목표 6000만대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에 선급금이 더해진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가 지출해야 하는 특허 로열티는 이 뿐만이 아니다. 퀄컴에게도 2009년 15년 기한 CDMA·WCMA·OFDM235A 등 통신 관련 기술 특허사용 협약을 맺으며 선급금 13억달러와 함께 매출 5%를 로열티로 내고 있다. 이듬해인 2010년 1월에는 미국 반도체 기술업체 램버스와 선급금 2억달러에 5년간 매 분기 2500만달러 로열티, 8% 지분 투자를 골자로 특허 라이선스를 했다.

 이 외에도 ‘특허 괴물’로 불리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와 인터디지털과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꾸준히 로열티가 나간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MS 최고기술책임자(CT785O) 출신인 에드워드 정이 주도해 2000년 창업한, 통신 분야 SW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특허 라이선싱 업체다. 인터디지털과의 3G 관련 특허 계약은 2012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로열티 계약에 임해야 할 처지다.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 등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무효화된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열티를 납부한 일도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 1월 휴대폰에 탑재한 카메라에 코닥 기술이 도용됐다는 제소를 당하자 5억5000만달러, LG전자는 앞선 2009년 11월 4억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듬해 ITC는 “코닥의 특허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특허 경영 전략 덕분에 우리 기업이 막대한 로열티를 떠안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체 입장에서 HW와는 달리 크로스 라이선스가 힘든 SW 분야 로열티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이 특허 로열티로 지불한 사용료수지 적자는 총 58억100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2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