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전국 350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나왔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업종 맞춤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략화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 표준안을 기초로 업종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작성해 이달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택배, 부동산중개업, 약국, 미용실, 음식점 등 5인 이하 사업자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로 속하게 된 350만 사업자의 70~80%에 해당한다”며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업종별 특성에 맞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만을 정리한 업종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종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 모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상세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며 행안부는 내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이를 게시하고 홍보물 형태로 별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고객정보 수집 이용 시 유의사항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 위탁 시 유의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불필요한 고객정보의 파기 △수기문서에 대한 조치사항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표준안 구체 내용
자료:행정안전부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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