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규칙 구체화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놓고 벌이는 정부와 태양광 사업자 간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발전량 비중을 구분하는 REC 가중치가 구체화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제도 시행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칙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REC 가중치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1.5의 가중치가 배정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 분류를 건축물별 하중과 태양광 설치비용 등을 따져 신축건물·기축건물·옥상설치·외벽설치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축건물은 설계에서부터 태양광 설치를 감안, 하중과 구조면에서 기축건물보다 더 많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다. 대규모 공장설비나 물류센터 옥상 설치는 사실상 대지 설치와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건축물별 설치비용 차이를 가중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신축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대형 건축물과 시설물이 대기업이나 공기관 소유다 보니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사업은 발전회사와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형 시설물 사용을 위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때문에 태양광 업계 일각에선 건축물 태양광 설비에 대한 1.5 가중치가 사실상 대기업 특혜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사실상 대형 신축건물 옥상의 태양광 설치는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을 고려한 REC 가중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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