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 학원, 택배사, 병원, 여행사, 비디오 대여점은 물론 동창회까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소규모 영업장, 사업자,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의 잘못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조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개인들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의 엄격해진 보호기준에 따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①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정보보호 부서의 장 ③개인정보보호 소양있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개인정보관리사(CPPG: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자격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민간자격증인 ‘개인정보관리사’를 국가 공인자격으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식부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증 수요 증가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 대비반을 개설하고 있는 와이즈로드 교육원의 백선희 원장은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각 기업체,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 준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조치가 강화된 만큼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평가 수행 인력의 자격 요건 중 개인정보관리사 자격도 포함되어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와이즈로드 교육원에서는 오는 12월 18일 시행하는 제7회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정규과정에 앞서 각 기업체·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령 주요 내용과 개인·사업장의 대응방안, 개인정보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 안내를 위해 10월 11일 오후 7시 무료 설명회를 갖는다.
무료설명회 참석 희망자 또는 정규과정 교육희망자는 와이즈로드 홈페이지(www.wiseroad.co.kr)를 참고하여 전화(02-2051-5566) 또는 이메일(wisdom@wiseroad.co.kr)로 문의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