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거절 추진 논란 일어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가맹점들이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1만원 이하 금액은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절이 소비자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금거래가 점차 줄어들고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등 1만원 이하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현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비중은 2009년 1월 현재 21.9%(BC카드 조사)에서 지난해 41.2%(한국은행 설문조사)까지 늘어났다.

 YMCA 측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소액결제 거부 가맹점 대신 다른 업소를 찾는 역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