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 면허 대여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해 다른 의사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간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 병원 소유주인 의료인이 단순 경영 목적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