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는 걸그룹 “소녀시대” 등 인기있는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받으려는 소속사들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기그룹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등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한류열풍을 선도해오고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명칭의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4건, 2008년에 17건이었으며, 2009년 138건, 2010년에는 23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 명칭(멤버 포함)의 상표출원 순위을 살펴보면, “소녀시대”가 71건으로 1위를 하였고, “동방신기”가 47건으로 2위이며, 이어서 “에프엑스”, “천상지희”, “보아”, “샤이니”, “트랙스”, “슈퍼주니어”, “나인뮤지스”, “미쓰에이”, “2AM”, “2PM”, “설리”, “원더걸스” 등이 그 뒤를 이어 출원했다.
또한, 출원관련 지정상품으로는 MP3, 녹음기, 음반, CD플레이어,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테이프 등 음악관련 상품과 향수, 스킨로션, 콜드크림, 미용비누 등 화장관련 상품 그리고 의류, 셔츠, 신발, 모자, 액세서리, 가방, 시계, 벨트와 운동용품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돌 가수들 명칭의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인기도에 따른 스타들의 명칭이 강력한 “브랜드파워”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하여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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