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장거리 운송을 하는 용역업체는 적격업체 평가 시 배점이 줄어든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은 현장 적용이 인정된 검증기술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업계의 공생발전을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한 평가기준에는 운반거리 항목이 신설됐다. 폐기물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운반거리 100㎞ 이내를 기준으로 50㎞씩 증가할 때마다 배점을 감소한다.
신기술은 ‘검증기술’과 ‘인증기술’로 분류하고 현장평가를 대폭 강화해 적용성이 인정된 검증기술에 가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경우 ‘콘크리트용’과 ‘도로공사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추가 가점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운반거리가 짧고, 기술력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우수 업체들이 발주사업 입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후 재활용율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재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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