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블루오션을 찾아라]<3부>규제완화 정책으로 광고 시장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광고 규제를 풀어서 광고 시장 총량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국내 광고 시장 전체 규모는 현재 약 8조4000억원, 이를 2015년까지 13조8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단 지난해 1월 방송법 시행령으로 간접광고(PPL) 규제를 풀었다. 브랜드 이름을 가리기 위해 쓰던 모자이크를 없애자 TV 드라마 등에서 다양한 PPL이 등장했다. 상품 노출 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전체의 100분의 5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지만 PPL은 다양한 형태로 화면 속에 등장하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스포츠 경기에 한해 가상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했다. 가상광고는 시간, 크기가 제한돼 있고 선수, 심판, 관중 위에는 띄울 수 없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이런 제한을 완화해서 더욱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상파 방송사에만 허용하던 PPL을 제작사에도 허용하는 한편 제작사에만 허용하던 협찬고지(기업명을 화면 하단에 띠지 형태로 띄우는 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해서 양쪽 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협찬고지에 대한 사항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고, 제작사에게 PPL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소형 외주제작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시사·보도·논평·시사프로그램과 서울 권역 지상파 TV프로그램은 방통위 규칙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중간광고도 확대하기로 했다. 케이블TV, IPTV 등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고 품목 제한도 대폭 손질할 계획을 세웠으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아직은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전문의약품도 단계적으로 품목을 풀고 지상파에도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 광고도 허용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웠다. 광고총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광고 유형, 시간, 횟수, 길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몇몇 방송사업자를 돕기 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광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부처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PPL, 중간광고 허용 때문에 시청자들이 광고 피로감을 토로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