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일단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는 없다"

 당분간 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법원이 ‘CJ헬로비전은 KBS·MBC·SBS 3사에 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간접강제 이행청구를 받아들인 뒤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1일 CJ헬로비전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신규 가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우진 CJ헬로비전 팀장은 “일단 결정문이 송달되면 분석 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상파재송신대가협의체가 지속되는 한은 방송 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지속되는 이달 23일까지는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시청자에게는 “지상파와의 협의 문제로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신규 가입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상파 3사 역시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상술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간사도 “일단 합의가 있었고, CJ헬로비전이 가입자 신규 유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 추가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 역시 “협의체에서 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방송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보탰다.

 이달 23일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 되지 않을 경우 양상이 급반전될 수 있다. 이상술 간사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협상을 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달라진 태도를 내비쳤다. 지상파 3사가 간접강제 이행판결에 법원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섰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일단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지만 대가 산정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일단 제거하고 재송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청자를 볼모로 업계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TV 가입자 약 1500만명가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전체 시청자의 20%도 안 되는 상태에서 케이블TV를 통한 광고 도달율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SO 역시 IPTV나 위성방송 등 경쟁 유료 플랫폼으로 가입자 이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 콘텐츠 중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을 중단한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 쉽사리 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