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20대 외모, 30대 출산, 40대 저임금 차별"

여성들은 일터에서 20대엔 용모 제한이나 성희롱으로, 30대엔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고 40대에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토론회에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고용평등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은 직장에 들어갈 때 용모에 따른 차별과 직종 및 직급상의 불이익을 받고 일을 하면서는 업무 외적인 일들까지 강요받는가 하면, 성희롱 등에 시달리다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30대에는 결혼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이유로 일에서 배제되거나 퇴직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40~50대에는 희망퇴직을 종용당하거나, 정년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으로는 `직장내 성희롱`(40.6%)이 두드러졌고 산후휴가 등에 대한 상담인 `모성보호`(10.1%)가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500인을 전후한 대규모 사업장은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상 성차별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임금체불의 비율이 높았고, 직장내 성희롱은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팀장은 "직장내 성희롱의 해법은 직장을 성평등하게 구조화하는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원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는 문제와 관련,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ㆍ가족 양립 지원정책과 고용평등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과 여성고용에 친화적인 보육지원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세사업장에서 여성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한 현실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별노조가 주변부 일자리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