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산학협력 현황 공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해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했다.

 주요 항목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달 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