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감사원 감사 관련 헌법소원 청구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며 “지난 8월부터 6주간 이뤄진 감사원 전면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대학 행정과 재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강구하겠다”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고생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