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적합성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6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 도입한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하고자 기계산업진흥회에서 15개 인증시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1일 열었다.

 이 제도는 현행 법령상에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불합리해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융합 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내 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트럭지게차, USN계량기, 무체인 전기자전거 등 융합제품을 대상으로 한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