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옥, 이젠 허가 없어도 손쉽게 고쳐 살 수 있다...법 개정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중요민속문화재 중 민속신앙 분야를 제외한 가옥에 대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소유자가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한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중요민속문화재(민속신앙 제외)로 지정된 가옥은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경상보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보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보다 손쉽게 고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옥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사람이 거주하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최선의 문화재 보존·관리임에도 원형보존의 제한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식 생활이 가능하도록 중요민속문화재 중 사람이 상시로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 설치기준은 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사항은 원형을 보존하도록 하되 소유자(관리자)가 주거에 필요한 기본생활시설인 부엌·화장실·욕실·냉난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허용기준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청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153개소, 6개 민속마을 950여 가구가 그 대상이 되며, 고령화된 거주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현대식 생활에 익숙한 후손들의 자발적인 귀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고택소유자 등에게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지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12년 이후부터는 지자체,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 가옥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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