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초부터 정부가 상정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1년 만에 국회 본 회의에 올랐다.
2일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위원장 안경률)는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배출권거래제법 도입 논의를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은 1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하고,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된 곳은 목표관리제 적용이 배제된다.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은 톤당 시장 평균가격의 3배 이하로 정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할당위원회를 통해 △계획기간(5년 이내범위)에 대해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거래제 적용 부문·업종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기후변화특위는 3일 오전 9시 30분에 배출권거래제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개최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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