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65% "수업시간 잘 권리 있다" 조사 일파만파

학생 65% "수업시간 잘 권리 있다" 조사 일파만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2일 언론에 배포한 학교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수업시간 규율 등 중고교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 상황인지를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하루 앞둔 2일 언론에 배포한 `중등학생 학교생활 실태와 가치관 학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 학생 1649명의 65.3%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잘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합원 교사 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학생 생활지도 실태와 교육관 교사조사`에서는 교사의 31.4%만 같은 질문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잘 권리 있다" = 조사 자료 원문을 확인해 보면 수업시간과 생활지도시 교사와 학생 간 의견차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수업시간과 생활지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이유중의 하나는 교사의 교육관과 학생들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 학생의 의식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수업시간에 자는 문제였다. 2순위는 ‘수업시간에 자리이동을 한다’, 3순위는 ‘수업시간에 모자를 착용한다’순이다.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잘 권리가 있냐는 물음에 학생의 65.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31.4%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학생의 68.2%는 교사에게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학생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로 심리가 불안정하다면 엎드려 쉴 수 있도록 배려받기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답안할 권리, 자리이동할 권리, 보건실 갈 권리" =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 62.0%, 학생 53.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에게 발표를 강요할 권리가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 35.6%, 학생 25.4%만이 그렇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자리이동을 못하게 할 권리가 교사에게 있냐는 질문에는 교사의 89.2%, 학생의 64.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자리이동을 자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사는 23.4%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학생은 51.5%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친한 친구와 함께 앉아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함께 그것이 수업에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교사와 학생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갈 권리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의 81.6%, 학생의 72.3%가 그렇다고 답했고 실제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느냐는 물음에 교사의 56.2%, 학생의 54.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의 29.4%, 학생의 30.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교사의 경우 그것을 핑계로 흡연을 하거나 매점에 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몇몇 학생이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여 모든 학생의 보건실,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내화 신을 권리, 외출할 권리" = 실내화를 실외에서 신거나 실외화를 실내에서 신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51.2%는 학생에게 권리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교사에게 지도할 권리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56.4%였다. 교사의 경우에는 77.2%가 이를 지도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실내화를 신도록 하되 실내화를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을 건물 입구에 별도로 마련하든지 실외화를 신고 생활하도록 하고 지도하지 않든지 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점심시간 학교 밖 외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교사의 56.3%와 학생 49.6%가 학생에게 점심시간에 외출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으며 교사에게 외출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교사의 59.6%, 학생의 56.8%로 나타났다.

◆누구 권리가 우선하나 = 수업시간과 생활지도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갈등을 겪을 때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 학생과 교사에게 각각 물었다.

이 결과 수업시간에 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다녀올 권리 등은 학생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교사, 학생 간 큰 이견이 없었다.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하고 교사가 임의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전교조는 "수업시간에 자는 것, 자리이동, 점심시간 외출 허용 여부를 인권의 측면에서만 보면 모두 학생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학교는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허용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나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들은 학생인권이 아직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항목으로 학생들은 두발ㆍ복장 제한(71.6%), 성적공개(45.8%), 외부단체 활동 금지(39.8%)를 꼽았다. 최근 1년간 `손과 발, 매 같은 도구로 맞았다`고 답한 학생은 41.0%였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88.4%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생활지도 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86.8%)와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서`(77.0%)라는 이유를 꼽은 교사도 많았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성적ㆍ시험(51.1%), 시험공부(17.5%), 규율(7.1%) 순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보도자료 원문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5170

trend@etnews.com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