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사업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찰에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REC 가격이 ㎾당 평균 220원으로 떨어져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판매사업자 선정 후 기한 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후 이행하지 않으면 2년간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함부로 발을 뺄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REC 가중치 0.7~1을 적용받아 사업을 하면 갈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총 10만4087.37㎾의 발전소를 지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REC로 변환하면 9만5808.24㎾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입찰에 성공한 사업자들이 부여받는 가중치도 평균 1이 안 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사업자들은 계통한계가격(SMP)을 130원으로 가정하고 가중치 1을 부여받아 1㎿급 단지를 운영하면 연간 약 4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초기 투자비와 대출 이자 상환, 설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12년 내에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발전회사) 간 REC 매매계약은 12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은 은행이 RPS 사업을 몰라 대출을 기피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회사와의 REC 매매 계약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도 RPS 사업 자체를 몰라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을 알더라도 대개 상당한 선투자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만큼 크고 넓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REC 가중치도 기대할 수 없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1.5를, 그 밖의 경우 0.7~1.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REC 가격 220원 수준에서는 가중치가 1.5 정도는 돼야 사업성을 겨우 맞출 수 있다”며 “이번에 낙찰된 32㎿ 중 얼마나 많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표>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