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박사 파면은 부당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