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2위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업계 이해당사자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검토해 온 상태였다.
공정위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합병은 무리 없이 진행되게 될 전망이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두 기업의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7.8%로 높아진다. 점유율 2위는 한진(11.9%), 3위는 현대로지엠(11.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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