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내년 5월 시행

블랙리스트(개방형 IMEI)제도 시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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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랙리스트(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제도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13일 3세대(G) 이동통신망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과 KT 3G용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G 이통망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와 롱텀에벌루션(LTE)망은 제외됐다.

 ◇개방된 IMEI 관리 위탁도 가능=제도 골자는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체제와 유사하다. 이통사는 분실·도난 등으로 신고된 IMEI 외에는 자사에 IMEI를 사전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조사는 사용자가 IMEI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시해 출하하게 된다.

 이통사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다른 점이다. 또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이통사에 IMEI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전화번호 외 식별번호인 IMEI 개념이 생소한 국내 사용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블랙리스트로 신고된 IMEI는 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되는 통합관리센터(CEIR)에서 관리하게 된다. 중국·미국·유럽 등과 블랙리스트 DB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와 KT 두 이통사가 내년 4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재 이통사별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MMS규격도 국제표준으로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VNO·제조사유통 ‘활성화’…요금할인 ‘필수’=블랙리스트가 시행되면 휴대폰 유통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통사 대리점과 대리점에서 물량을 받는 판매점 중심의 시장이 제조사 직영점·대형 유통업체·온라인 수입판매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통사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시장을 주무르던 무기인 단말기 보조금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이미 모바일 전용 유통망인 모바일숍을 현재 40여개에서 내년 100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LG전자 역시 자체 모바일 브랜드 매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팬택이나 모토로라·소니에릭슨·HTC 등 국내 시장 유통 여력이 적은 제조사들은 대형 유통업체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가장 큰 고민인 단말기 확보가 용이해진다. 자사가 재판매하는 망에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유통할 수 있어 그 동안 단말기 수급계약이 어려웠다. 제도 시행으로 국내 제조사나 중국 등의 중저가 단말기 확보가 가능해져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폐쇄형 IMEI(화이트리스트)제도와 이에 따른 각종 할인 혜택에 익숙한 시장 관행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보조금 없는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는 만큼 요금할인이 없으면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 단말기나 이통사 외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