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종전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하한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 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 하한금액을 준용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