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위탁증거금 이자 400억원 미지급은 규정탓

 증권사들이 선물거래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400억원 위탁증거금 이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검사가 규정와 관련 엇갈린 해석 차이 때문이라고 금융투자협회가 해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물 위탁증거금 예탁금 이용료와 관련해 거래소와 금투협의 규정에 서로 차이가 있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과정에서 60여개 증권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지난해에만 3조원가량의 예탁금에 대해 4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을 막기 위해 받는 일종의 담보다.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해야 하고,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위탁증거금 가운데 예탁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종합지원실장은 이와 관련 “금투협 규정에서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은 종전부터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을 제외한 투자자가 예탁한 현금을 의미한다”며 “선물 예탁금 이자 지급여부는 금융투자회사 자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선물거래 수탁시 징수해야하는 위탁증거금을 거래대금의 15%(코스피200기준)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중 1/3 이상을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예탁필요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부분을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적용하고 있고. 2009년 통합협회 출범시 거래소 규정에서의 현금위탁증거금과 동일한 표현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향후 거래소와 협회 규정이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이자지급범위는 이전처럼 증권사들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