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금융감독원이 13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ㆍ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한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원한다면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반영해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로 가입하면 계약비를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저축 금액은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31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 11조6천억원, 은행 11조4천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 5조1천억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저축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