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등록 개시

 오는 25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주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등록이 시작된다. 내년초까지는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 청사진이 제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벗어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여기서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절감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을 개시하고 20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투자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전초기지인 거점지구는 사업목적의 적합성, 주민 호응도, 재원조달 적정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