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입양협약, 왜 가입해야 할까?

한국도 협약 움직임 본격화…18일 전문가토론회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내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지만 복잡한 입양 절차나 입양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드물다.

국외 입양이 이뤄지려면 우선 아동을 입양하는 국가의 중앙당국이 입양신청자의 적격 여부와 입양적합성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아동 출신 국가의 중앙당국이 아동의 신원과 입양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입양국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아동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외로 입양되더라도 입양국가에서 또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해외 입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입양의 경우 아동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임시비자다. 미국에 도착한 입양아동은 미국 법원에서 다시 시민권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양부모와 한가족이 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더 나아가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경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될 수밖에 없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협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이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 공식 채택됐다.

올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 입양을 진행 중인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을 포함해 총 85개국이 가입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 간 입양은 국가가 직접 상호 인증하므로 입양된 국가의 아동 입양은 출신국의 허가로 동시에 효력을 지니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 헤이그 협약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안 제출 촉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보호아동 중 시설아동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특히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호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중은 48%로 절반에 이른다. 헤이그 협약의 기본 전제조건이 `아동의 가정보호`인 만큼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아동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헤이그 국제협약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입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헤이그 협약 가입의 필요성과 가입 준비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방안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보호 원칙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인 헤이그 협약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