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경영권 인수` 허위공시로 시세조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기업사냥꾼이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시세조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또 시세조종에 참여한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 1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개사의 주가를 조작한 19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교육업체를 인수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입시학원 유명 스타강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유명 스타강사의 이름값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끌기에 성공한 A씨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2009년 8월∼10월에 1천300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했다. 고가매수, 종가관여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증자에 성공한 그는 227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기업사냥꾼 A씨와 공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와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12개월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B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임원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보도를 통해 이들을 도운 경제 전문일간지 기자 1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 기자는 B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집중 보도해 B사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도왔으며 이 종목 주식의 매입으로 7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기자는 B사 외에도 12개사에 대해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도이전에 관련 종목을 매수했다가 보도 직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자회사를 통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천594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C사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보유주식 매도를 위해 시세조종을 한 D사 경영진과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E사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