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가던 전자담배, 결국 청소년유해물 확정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란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포괄한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위가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으나,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법까지 소개되고 있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이 시급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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