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아파트 설치 의무화 수혜 씨유메디칼 내달 코스닥 상장

AED 아파트 설치 의무화 수혜 씨유메디칼 내달 코스닥 상장

 “내년부터 아파트에 제세동기(AED)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세동기(AED) 전문기업 씨유메디칼시스템(이하 씨유메디칼) 나학록 대표는 내달 15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28일 이같은 경영비전을 밝혔다.

 AED란 급성 심장질환에 전기적인 충격을 줘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의료 기구다.

 씨유메디칼은 국내 AED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지난해 1000만달러 수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씨유메디칼은 국내에서는 AED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하던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인 AED 개발에 착수했다. 2002년 10월 AED ‘CU-ER1’ 개발에 성공,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AED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미국 식약청(FDA)과 일본 후생노동성 인증, 유럽 CE인증을 획득해 신뢰성을 확인받았다.

 AED는 심장 질환의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성장하는 의료기 분야다.

 지난 2005년 8억 1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제세동기 시장은 지난 2009년에 16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2016년까지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씨유메디칼은 국내에서는 필립스나 메드트로닉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고 해외시장에서 2003년 이탈리아 첫 수출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왔다.

 지난 2006년 230만달러 수준이던 연간 수출액은 2010년 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올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1.7% 가량 증가한 7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국내 시장도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AED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응급의료 법률을 근거로 산출한 향후 국내 AED 수요는 2015년에 연간 약 8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3500억원에 달한다.

 나학록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과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유메디칼 주당 공모가 예정밴드는 1만~1만15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80억~92억원이다. 오는 29일과 30일 수요예측을 거쳐 내달 6일과 7일 공모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