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 세미나] 주제발표1-중기 기술 제도적 보호 방안

 [기술자료 임치제 세미나] 주제발표1-중기 기술 제도적 보호 방안

 ◆세션 1:수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이규호 중앙대학교 교수)

 지난달 국내 2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보유한 기술을 요구받은 경험은 2010년 이전 16.5%였으나, 올해 들어 13.6%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하도급법 개정과 수위탁 거래 시 기술탈취 심사지침 제정 등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65.1%는 자사 기술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및 탈취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81.6%에 달했지만, 기술유출 및 방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7%에 불과했지만,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7.7%에 달해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기술보호보안 관제 서비스, 기술분쟁조정제도, 기술보호인증제도 등을 통합, 규율하는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단일 기관에서 통합해 규율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 의견>

 ◇이현 변호사=기술탈취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돼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향후 기술탈취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주관 부처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보호를 위해 정당하고 효과적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기술 인력 탈취 행위에 대해 법제화하자고 하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별도의 단행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다.

 이러한 별도의 단행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입법이 필요한 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송 비용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고일영 변호사(법무법인 대로)=임치제도는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영업 비밀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만약 아니라고 결정되면 구제도 못 받는다. 기술을 금고에 넣었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공개해버리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